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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족끼리 빌리는 건데 세금이 뭐가 문제야?" —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주택 자금 출처 조사를 받고 수백만 원의 증여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를 보고 나서, 세무사를 찾아가 직접 상담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때 들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가족 간 돈거래, 왜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국세청은 가족(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납세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받은 돈 전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메모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일단 증여로 봅니다. '빌린 것'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기록이 세트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이자로 빌리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세법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정상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이자를 전혀 받지 않으면 그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단, 연간 이자 절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무이자 대출 한도 (증여세 없음)                                                                                                 약 2억 1,700만 원           
    계산 근거                                                                                                                 1,000만 ÷ 4.6% = 약 2.17억           
    정상 이자율                                                                                                                      연 4.6% (2024년 기준)           
    증여세 비과세 이자 절감 한도                                                                                                  연 1,000만 원 미만           

     

    즉, 부모님에게 2억 원 이하를 무이자로 빌린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이자 없이 빌릴 경우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두 가지


      사례 1 — 차용증 없이 1억 이체   

    서울 30대 직장인 A씨의 경우
    결혼 후 전셋집을 마련할 때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고 "가족끼리인데 뭘 쓰냐"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전세보증금을 올릴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고, 국세청은 해당 1억 원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자 납부 기록도, 차용증도, 상환 기록도 없어서 소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과: 증여세 + 가산세 합산 약 1,200만 원 추가 납부

     

      사례 2 — 차용증 + 이자 이체로 해결  

    경기도 40대 자영업자 B씨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세무사 조언을 미리 받아 공증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115만 원(연 이자 4.6% 기준)을 아버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3년 후 세무조사에서 동일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왔지만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을 제출해 증여세 없이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결과: 소명 완료, 추가 세금 없음

     

    주의할 점

    B씨처럼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27.5%)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가 115만 원 × 12 = 1,380만 원이라면 세금은 약 379만 원 수준입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부모의 이자소득세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렇게 작성하세요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형식보다 내용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대여 일자 및 금액 (숫자와 한글 병기 권장)
      이자율 명시 (연 4.6% 이상 권장)
      이자 지급 방법 — 매월 며칠, 어느 계좌로 이체
      변제 기간 및 방법 (매월 분할 또는 만기 일시 상환)
      채권자(부모) 및 채무자(자녀) 서명 · 인감 날인
      작성 날짜 (대여일 이전 또는 당일)

     

       세무사 조언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고액(3억 이상)이라면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소명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비용도 10만~30만 원 수준이라 크지 않아요. 공증 없이도 인감도장 날인본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자를 반드시 이체해야 하는 이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세무사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차용증만 있고 이자를 실제로 이체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형식만 갖춘 허위 차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날짜에 맞춰 매월 정기 이체 설정
    이체 메모에 "○월 대출 이자" 등 목적 기재
    이체 내역 캡처 및 통장 사본 보관 (최소 5년)
    원금 상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 유지
    이자 수령 부모님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 포함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상황


    모든 가족 간 거래가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에서 특히 자금 출처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주택·상가)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사업자등록 후 초기 운영 자금 출처 확인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이 확인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 보고 연계
       상속·증여 세무조사 중 연계 거래 확인

    형제자매 간 거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 자녀 간 거래에만 집중하지만, 형제자매·고모·삼촌 등 모든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형제에게 빌릴 때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보태줬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용증 + 이자 지급 방식을 택하거나, 미리 세무사와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차용증 없이 돈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허위 서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하거나 증여세 자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부모님이 고령이라 이자를 받는 게 부담스러우신데 방법이 없나요?

    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이라면 무이자 대출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이자 금액만큼 다시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방법도 있지만, 반복적이면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어 세무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쓰면 나중에 부모님 상속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따른 미상환 원금이 남아 있다면 상속 시 채무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갚은 금액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은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정기 이자 이체, 상환 기록 —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만으로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주고받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